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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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1 | 조회 | 5216 |
| 첨부파일 | 2024나402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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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나40209 사건 ○ 담당재판부 : 제1-2민사부 ○ 판결요지 : 할부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할부계약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할부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할부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할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으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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