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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인 차량 통제 및 주차장 이용 잠정 중단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3 조회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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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청사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민원인들께서는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청사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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