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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년도 하계 휴가철 법정 휴정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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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25 | 조회 | 3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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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 법정 휴정기간 안내
2024년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하계 휴가철 법정 휴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휴정기간 2024. 07. 29.(월) ~ 2024. 08. 09.(금) (2주간) (※ 재판부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보전처분사건의 심문기일 -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3.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 긴급을 요하는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및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롯하여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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