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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하계 휴가철 법정 휴정기간 안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7.25 조회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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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 법정 휴정기간 안내


 

2024년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하계 휴가철 법정 휴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휴정기간

              2024. 07. 29.(월) ~ 2024. 08. 09.(금) (2주간)

(※ 재판부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보전처분사건의 심문기일

                  -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3.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 긴급을 요하는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및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롯하여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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