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1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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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9 | 조회 | 19747 |
| 첨부파일 |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가합17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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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원고 회사가 위 집적회로를 수입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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