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소액의 돈을 가지고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화투를 한 것에 대하여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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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8.18 | 조회 | 19825 |
| 첨부파일 |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정7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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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정779 도박 판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도박을 하게 되었고, 화투를 사용하여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10회에 걸쳐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 도박을 한 것이며,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로 소액이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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